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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면

제4기 진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재공고

2025-03-28   |   윤미화조회수 : 36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8. ~ 4. 3.(7일간)
2. 접수기간 : 2025. 3. 28. ~ 4. 3.(7일간)
3. 모집인원 : 6명 이내
4. 자격요건 : 진원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 임원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 등
5. 임 기 : 위촉일 ~ 2025. 12. 31.
6. 접수방법 : 방문 접수(평일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 진원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390-6842)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제4기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재공고문.hwp (Down : 8, Size : 75.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