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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2016-10-31   |   안보현조회수 : 747

ㅇ 부동산 가경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 결정 · 공기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ㅇ 결정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