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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남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2017-08-02   |   김현빈조회수 : 688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고(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25명 이내

2. 공고기간 : 2017. 7. 31.~ 2017. 8. 14.

3. 접수기간 : 2017. 7. 31.~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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