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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2015-07-31   |   관리자조회수 : 1400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남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대상자 : 천** (1993.11.28.,남면 황토로)
2. 공 고 일 : 2015. 7. 31.
3. 공 고 기 간 : 2015. 7. 31. ~ 2015. 8. 7.
4. 공 고 장 소 : 군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5.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남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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