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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2018-04-04   |   안보현조회수 : 580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달입니다.

과세대상은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등 ) 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 입니다.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8년 4월 30일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당의 소재지)

  - 신고 및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ㅇ 과세표준 및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1%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 초과 *2%)

  - 200억원 초과  :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