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로명 신규부여 의견수렴 공고 (나노일반산업단지)
2015-09-23 | 송정희조회수 : 1508
장성군 공고 제2015 - 566호
장성군 도로명 신규부여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규정에 따라 장성군 관내 신규부여 도로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장 성 군 수
1. 공 고 일 : 2015. 9. 18.
2. 공고내용 : 장성군 나노일반산업단지 도로구간 및 도로명(5개)
※ 붙임 조서 및 도면 참조(장성군 홈페이지 공고란)
3. 의견제출
• 기 간 : 2015. 9. 18. ~ 10. 2.
• 제출사항 :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도면참조(별첨)
• 제 출 처 : 군 민원봉사과(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제출방법 : 장성군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제출
- 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 기재
4. 도로명의 부여(변경) 요건 및 절차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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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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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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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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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위원회 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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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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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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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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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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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일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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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8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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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성군 도로명 부여에 따른 조서 및 현황도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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