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2020-01-16 | 이화경조회수 : 306
2020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희망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0. 2. 12.(수)까지
다. 사 업 비 : 122,400천원(도비10%, 군비30%, 농협40%, 자담 20%)
라. 사 업 량 : 2,720조
마. 지원단가 : 45,000원/조
바. 지원대상 : 벼 재배 농업인
사. 지원품목 : 개량물꼬(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아. 지원기준 : 필지별로 1조씩 설치하되 면적에 따라 3조까지 가능
자.전년 대비 주요 달라진 내용
- 사업신청 창구 단일화 : ('19년) 읍·면·지역농협 → ('20년) 읍·면
- 농업법인 소속 농가의 경우 신청 시 개별농업인으로 신청(자부담은 20%를 초과하지 못함)
- 공급업체는 도내 생산제품 우선 선정
담당자 : 농업기술센터 박신비(061-390-8417), 남면 이화경(061-390-6884)
붙임 1. 2020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