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알림
2025-03-26 | 이화경조회수 : 18
1. 축산분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희망하시는 축산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시기 : 연 1회 이상(사업수요 및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나. 신청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자 중 지침 요건에 부합한 자
다.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의 인증컨설팅, 인증 심사 등 인증취득 지원
라. 사업신청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신청
마. 문 의 처 : 축산물품질평가원(☏044-410-7052)
바. 구비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서
<서식 1> 농장 사육현황 보고서 <서식 2> 농식품 국가 인증 및 지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제출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탄소감축기술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사진, 구매영수증
붙임 20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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