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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 표고재배사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2차)

2016-10-14   |   이태산조회수 : 852

2016년 표고재배사시설지원 추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붙임2의 신청서류(산출내역서, 견적서 등)를 작성하여 2016. 10.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사업비 내역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보 조

융자

(20%)

자부담

(40%)

소계

(40%)

국비

(20%)

군비

(20%)

2개소

42,783

17,113

8,557

8,556

8,557

17,113

 

‣ 지원단가

- 재배하우스 시설 : ㎡당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 가능

- 철골 온실· 배지시설·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붙 임 1.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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