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곡물건조기) 추가 접수(10.21한)
2016-10-18 | 김영미조회수 : 909
가. 세부사업 :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최소규격 4,500㎏(45석) 이상으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등재된 모델
나. 지원대상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10㏊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관련 법인 등
다. 지원단가 : 10백만원/대
라.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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