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16-11-02 | 이태산조회수 : 958
ㅇ (지원대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1951.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1.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원) |
83,000 |
104,000 |
116,000 |
ㅇ (지원방법)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해야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ㅇ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16.11~’17.1월), 사용기간(동절기 5개월, ’16.12~’17.4월) 운영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12~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붙임 1. 2016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2. 신청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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