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계획 안내
2016-11-03 | 이태산조회수 : 971
영세한 소상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6. 11. 30.까지
나. 신 청 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다. 신청대상 : 창업자, 업종전환자(2014. 11월 이후 영업개시 관내 거주 소상공인)
라. 지원범위 : 연 최대 4백만원 이내
= 전년과 달라진 점 =
○ 점포임대료지원 신청대상 기간(영업개시기간) 연장 : 1년 ⇒ 2년
‣ 2014. 11. 1. ~ 2016. 11.30. 기간중 창업 및 업종전환 소상공인
○ 점포임대료 지원액 조정 : 연 500만원 이하 ⇒ 연 400만원 이하
붙임 201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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