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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알림

2016-12-12   |   이태산조회수 : 972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 관련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법 령 명

법령종류 및 공포번호

공 포 일

시 행 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585호

2016.11.15.

2016.11.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

해양수산부령 제208호

2016.11.28.

2017. 1. 1.

※ 개정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