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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원산지표시 신규 지정품목 안내

2017-01-05   |   이태산조회수 : 927

‘16.2.3. 및 ’16.4.27.일자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이 대폭적으로 개정 의무시행이 2017.1.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 전단지 1부.

          2. 꽃 등 국산농산물 원산지표시 안내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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