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2017-01-09 | 이현아조회수 : 936
장성군 공고 제2017-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삼계면 월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7년 1월 6일(금) ~ 2017년 1월 20일(금) (15일간)
3.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중 연락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1항제3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