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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불법전용산지의 임시특례 규정 알림

2017-02-10   |   이태산조회수 : 1025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2017.6.3. 시행예정)과 관련하여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조치로 인해 농지(전·답·과수원) 등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오니 임시특례 조치 기간 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 산지관리법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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