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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7년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추진계획」 안내

2017-02-21   |   이태산조회수 : 1052

마을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마을기업 설립 및 마을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2017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교 육 개 요 -

❍ 기간·장소

<설립 전 교육>

- (서부권) 2017. 3. 8.() ~ 3. 10.() / 전남여성플라자 204

- (동부권) 2017. 3. 13.(월) ~ 3. 15.(수) / 채동선음악당

<전문 교육> ※ 동·서부권 통합운영

- 2017. 3. 10.(금) / 전남여성플라자 206호

❍ 교육대상

<설립 전 교육>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단체별 5인* 이상)

※ 2016년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는 2017년 설립 전 교육 면제

<전문 교육>

- 2차년도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기업(5인* 이상)

-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3인* 이상)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추진방법 : 마을기업 지원기관(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 근거 : ‘17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위탁업무협약서 제3조 8항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이해 및 설립에 필요한 제반 교육

 

붙임 : 1. 공고문 1부.

         2. 교육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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