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신청(~6.29) [마감]
2017-06-20 | 김영미조회수 : 931
* 사업목적 : 사업량 배정후 농가 미수령등으로 공급되지 못한 물량을 수요농가에게 재배정
(추가물량은 포기물량 한도내에서 지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규수요자 최우선 배정
❏ 신청기한 : 2017. 6. 29(목)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ㆍ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농업인 직접 작성)
❏ 지원단가
구 분 |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
국고 |
1,400원 |
1,100원 |
1,000원 |
800원 |
지방비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
계 |
2,000원 |
1,700원 |
1,600원 |
1,400원 |
|
자부담(예시) |
9,000원일 경우 |
4,200원일 경우 |
3,800원일 경우 |
3,500원일 경우 |
|
7,000원 |
2,500원 |
2,200원 |
2,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