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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신청(~6.29) [마감]

2017-06-20   |   김영미조회수 : 1260

* 사업목적 : 사업량 배정후 농가 미수령등으로 공급되지 못한 물량을 수요농가에게 재배정

                (추가물량은 포기물량 한도내에서 지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규수요자 최우선 배정

❏  신청기한 : 2017. 6. 29(목)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1. ◦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2.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ㆍ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농업인 직접 작성)

❏ 지원단가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지방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예시)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