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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 계획 안내

2017-08-16   |   이태산조회수 : 874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7.12.28부터 시행되는 육묘법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정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8.1(화) ~ 9.30(목)

나. 교육기간 및 장소 : 10.25(수) ~ 10.26(목)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다.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라. 교육내용 : 육묘업 등록 및 관리, 묘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 현장학습 등

 

붙임  : 육묘업 교육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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