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 계획 안내
2017-08-16 | 이태산조회수 : 874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7.12.28부터 시행되는 육묘법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정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8.1(화) ~ 9.30(목)
나. 교육기간 및 장소 : 10.25(수) ~ 10.26(목)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다.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라. 교육내용 : 육묘업 등록 및 관리, 묘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 현장학습 등
붙임 : 육묘업 교육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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