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2017-10-18 | 이화경조회수 : 874
가. 신청대상 : 농업에 종사하는 50세이하 농업인 중 대학을 졸업한자
- 기타 자세한 내용 붙임 안내서 참조
- 신청서 접수기한 : 2017. 11. 24.(금)
나. 지원조건
1) 지원액 : 1인당 2억원 이내(연 1%, 100%융자지원)
2) 재 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 상환기간 : 시설자금 13년, 운영자금 5년
다. 지원대상 사업
1) 경종분야 : 농지, 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2) 축산분야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사 기반시설 등
라.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390-8429)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