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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7년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2018-01-11   |   이화경조회수 : 967

❍ 관련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6-159(2016. 6. 1.)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27조

❍ 목적 : 2017년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직불금의 부당수령방지 등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공개 및 열람기간 : 2017. 1. 9. ~ 2018년 직불금 지급 전 까지

❍ 공개 및 열람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필지별 열람  

 

붙임 열람절차(열람방법) 1부.                         문의 산업계 이화경 061-39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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