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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 알림

2015-10-14   |   김영미조회수 : 13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유기농업자재가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단지 및 실천농가께서는

행정처분 된 유기농업자재를 구입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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