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안내(2015. 10. 20.~11.30, 40일)
2015-10-19 | 김영미조회수 : 1252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하여 미등륵된 경우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5. 10. 20.~11.30.(40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 : 061- 390- 6983, 팩스 061-390-7656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2015년도 사업 신청 시 공급희망연도를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생략 가능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희망조합 및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작성·제출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공급업체 및 상품명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농협 홈페이지에 게재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구 분 |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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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등급 |
1등급 |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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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국고 |
1,400원 |
1,100원 |
1,000 |
800 |
지방비 |
600월 |
600월 |
600월 |
600월 |
|
계 |
2,000원 |
1,700원 |
1,600원 |
1,400원 |
|
자부담 |
9,000원일 경우 |
4,200원일 경우 |
3,800원일 경우 |
3,500원일 경우 |
|
7,000원 |
2,500원 |
2,200원 |
2,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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