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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알림

2015-10-21   |   김영미조회수 : 1462

농진청 고시「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개정에 따른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중 희망하는 대표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교육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가. 일 자 : 2015. 11. 11.(수) 09:00 ~ 18:30

나.  장 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다. 대 상 :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라. 주요내용

- 농약 법규와 제도, 유통관리 등 6과목 8시간

- 교육안내 및 수료증 배부 등

마.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등기우편 신청

□ 접수처리 및 교육실시 절차

○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홈페이지(www.greenseller.or.kr) 교육 신청서 양식(별지) 다운로드 작성 후 등기 우편 신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발급용 사진 1매, 교육비 입금표 사본 동봉)

*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신청 검색

(문의사항 02-52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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