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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누락자 추가신청

2020-04-16   |   배근하조회수 : 363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누락자 추가신청 및 기 신청자 이의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 4. 16. ~ 4. 23.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 2018. 12. 31.부터 농업경영체가 유지되고 있는사람

                                   2018. 12. 31.부터 주소가 전라남도 내에 있는사람

*농어민공익수당 제외 대상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산업계 061-390-6983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