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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6-01-11   |   이태산조회수 : 1089

가. 신청기간 : 2015. 2. 02.(화)까지

나. 대상사업

 ❍ 영농정착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우수창업농 육성, 현장실습,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이주비용 지원

※ 현장실습지원, 이주비용지원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32)에서 직접 접수

다. 신청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가 우리군으로 이주하여(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단, 농가주택수리비, 우수창업농 육성, 현장실습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을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며, 농가주택수리비, 현장실습지원사업은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만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함

라. 지원제외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군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1년 이내에 재 전입하여 사업을 신청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자

마.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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