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1.22)
2016-01-19 | 김영미조회수 : 888
❍ 사업기간 : 2016. 2. ~ 12.
❍ 융자금액 : 330백만원(군비)
❍ 융자대행 : NH농협 장성군지부
❍ 융자자격 :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융자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 금융기관(장성농협군지부)에서 신용대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 시설, 시설 자동화, 시설 확충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구입, 한우구입 등
※ 단, 농기계구입 및 보관창고설치 등의 자금은 지원 불가
❍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 법인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0%,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2년거치 일시상환
❍ 사업신청 : 1. 22(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