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2016-01-20 | 김영미조회수 : 895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량 : 8명(군 전체)
❍ 지원일수 : 70일
❍ 총사업비 : 28,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1인당 지원액 2,800천원(50,000×70일×80%)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까지
※ 180일 기간 중에 농가 도우미를 70일간 이용
❍ 지원내용 : 영농대행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