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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2020-07-13   |   배근하조회수 : 262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신청기한 : 2020, 7, 24,(금)까지

지원내용 : 연탄쿠폰 지원

지원대상 :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장애인,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구,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제외대상

- 타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연탄쿠폰 신청 불가

- 신청기간 이후 대상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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