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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 안내

2020-07-16   |   배근하조회수 : 227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녹두'가 선정됐습니다

대상 농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7. 31.까지

 -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아래 모든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한미 FTA 발효일('12. 3. 15.)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자

    3. 녹두를 실제 생산한 농업인 등(생산사실확인서)

    4. 녹두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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