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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따른 감액사항 관련 안내 ★★

2020-07-22   |   배근하조회수 : 287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17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농관원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현장 이행점검을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농지 중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농지나 '휴경'으로 직불신청 후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지 않은 농지 등은 이행점검 결과 직불금 총액의 10%가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위와 같은 감액대상 농지 신청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불 등록정보를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