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따른 감액사항 관련 안내 (중요!!)★★
2020-07-28 | 배근하조회수 : 334
올해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많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폐경지(묘지, 주차장, 건축물 등)를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 될 시 전체 직불금의 10%를 감액 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농지 중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농지나 '휴경'으로 직불신청 후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지 않은 농지 등은 이행점검 결과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이에 따라 8. 7.(금) 까지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8월 10일부터 이행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니, 직불금이 감액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8. 7.(금) 기간 내에 꼭 삼계면사무소 산업계로 방문하여 신청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