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결정 고시 알림
2020-09-04 | 배근하조회수 : 3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전라남도 도로교통과-23077호"에 따라 장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일시 : 2020. 9. 1.(화) 00:00부터
2. 적용대상 : 장성군 농어촌버스
3. 요금조정내용
(단위: 원)
구분 | 현행 | 조정 |
일반 | 1,300 | 1,500 |
중고생 | 1,000 | 1,200 |
초등생 | 650 | 750 |
* 10km 초과 구간 요금은 (km당 131.82원) 적용
붙임 1.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결정 고시.
2. 버스요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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