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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 장성군 신규취농지원사업 안내

2016-03-25   |   이태산조회수 : 872

젊은 핵심인력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로 시행된 ‘신규취농지원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신규취농인 농지임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붙임 : 신규취농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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