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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삼계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2016-07-01   |   임동섭조회수 : 2183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계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25명 이내

2. 공고기간 : 2016. 7. 1 ~ 2016. 7. 15

3. 접수기간 : 2016. 7. 1 ~ 2016. 7. 15

자격조건, 제출서류, 선정방법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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