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2016-07-01 | 임동섭조회수 : 2183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계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25명 이내
2. 공고기간 : 2016. 7. 1 ~ 2016. 7. 15
3. 접수기간 : 2016. 7. 1 ~ 2016. 7. 15
자격조건, 제출서류, 선정방법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