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기(유휴토지)조림 대상지 조사(8.31)
2016-08-26 | 김영미조회수 : 933
○ 사 업 량 : 5ha
○ 사 업 비 : 23,940천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ha당 사업비 : 4,788,000원 (자부담 기준액 : 478.8천원)
- 호두, 개암나무 식재시 묘목대로 인한 자부담금 추가 부담
*호두,개암등 ha당 식재본수는 100본 기준임
○ 조림수종 : 유실수, 특용수(호두, 개암), 산지과수, 조경수,용재수종 등
○ 사업기간 : 2016. 10 ~ 11월
○ 대 상 지
- 유휴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잡종지 등)
-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한계농지
* 유휴토지 조림후 5년이내 타용도 전환 또시 고의로 고사시 조림비 반환
○ 신청기한 : 2016.8.31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