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모집 공고(재공고-기간연장)
장성군 삼서면 공고 제2017-3호
삼서면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삼서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 7. 20.
장성군 삼서면장
1. 모집인원 : 25명 이내
2. 공고기간 : 2017. 7. 20. ~ 2017. 8. 3.
3. 접수기간 : 2017. 7. 20. ~ 2017. 8. 3.
4. 자격조건
가. 공고일 현재 삼서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1) 삼서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5. 제출서류 : 추천서(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등
※ 지원서는 삼서면 총무계 비치, 삼서면 홈페이지 게시
6. 선정방법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출
7. 접 수 처 : 삼서면 총무계(061-390-6933)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문의는 삼서면 총무계(061-390-693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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