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2025-04-25 | 김영미조회수 : 9



ㅁ 풍수해보험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지진)에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관리제도
ㅁ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아래 팜플렛 참고하시어 가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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