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 송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를 위한 현장 사무소 2차 운영 안내(2026.2.3.)
2026-01-13 | 김영미조회수 : 4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우리군 서삼 송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지적재조사 경계협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무소2차 운영>
- 기 간 : 2026. 2. 3.(화) 10:00~16:00
- 장 소 : 해평마을회관(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해평길 5)
- 운영기관 : 장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운영내용 : 지적재조사 측량 등에 따른 토지경계 확인·조정 및 의견수렴 등
* 참고사항
-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제출의견에 따라 필지의 경계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 토지의 면적 변경에 따라 해당 지번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조정금을 지급·징수 할 예정입니다.
- 현장사무소 참석이 어려운 전화, 문자 등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714-6894
☎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390-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