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 |||||
도시재생과 | 2022-12-13 | 905 | |||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설치 : 개소당 3만원 ,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 |||||
방문, 인터넷 | |||||
1. 온천법 시행령(제8조) 2. 온천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4호]) 3. 온천법(제14조 제1항)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2) 수문관측시설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