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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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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도시재생과 2022-12-13 822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신고:5일)
허가
복합민원
유형별수수료다름
방문, 우편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지1)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
2.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3) 설계도서
3. 허가대상 광고물중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일부 첨부서류 제외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3)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