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발급신청 | |||||
군.읍.면 | 2022-12-13 | 757 |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증명 | |||||
단순민원 | |||||
600원 | |||||
방문 | |||||
1. 인감증명법(제12조) 2.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 |||||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2)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3)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공무원확인사항 > (4) 여권정보 (5) 운전면허정보 (6) 가족관계등록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법시행령) (2) 대리인의 신분증 (3)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여권정보 (5) 운전면허정보 (6) 가족관계등록부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법시행령)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여권정보 (4) 운전면허정보 (5) 가족관계등록부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2)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이나 신분증 중 선택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여권정보 (4) 운전면허정보 (5) 가족관계등록부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2)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 공무원확인사항 > (3) 여권정보 (4) 운전면허정보 (5)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