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927 | |||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 |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운전면허정보 2. 대리운전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2)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는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4) 운전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