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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
문화관광과 2022-12-13 561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등록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등록
단순민원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 1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5)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함)
(6)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