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등록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99 | |||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3만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제28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7)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