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866 | |||
|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5일 | |||||
| 신고 | |||||
| 단순민원 | |||||
| 5000원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별지제33호) |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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