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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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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805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별지제33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