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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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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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7일 | |||||
| 등록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 |||||
| 1. 변경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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