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73 | |||
궤도사업의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궤도운송법(제9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13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