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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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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 창설신고
읍·면 2022-12-13 797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6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의 등본
(2)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